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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막는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by Lovely-7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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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는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이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바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덕분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고,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안을 발표했어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목차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1일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예비 임차인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변화랍니다. 특히 보증사고 이력과 보증가입 여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이전에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사고 이력이나 보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약 전에 직접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전세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이 좀 더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특히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신뢰도가 높다고 해요.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유무, 보증가입 여부 등 다양한 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해요.

 

이전까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동의 없이도 가능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2025년 5월 제도 확대 핵심내용 📢

2025년 5월 제도 확대 핵심내용

 

이번 제도 확대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지난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HUG가 보유한 데이터를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주택 보유 건수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는 계약 전 판단 기준으로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죠.

 

예비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조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매우 큰 장점이에요. 심지어 계약 당일 직접 임대인을 만났을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번 제도는 정말 현실적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느껴졌어요.

 

전세계약 전에 알 수 있는 정보 🔍

전세계약 전에 알 수 있는 정보

 

이제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의 여러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보증금 사고 이력,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주택 보유 수,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 내 대위변제 여부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돼요.

 

이 정보들은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돼요. 예비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실한 판단 기준이 생기는 셈이죠.

 

실제로 보증사고율을 보면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가 많을수록 사고 확률이 높다는 통계도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1~2호 주택 보유 임대인의 사고율은 4%지만, 50호를 초과하는 경우 무려 62.5%에 달해요. 😱

 

따라서 단순히 보증금 액수나 계약 기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전체적인 신뢰도를 사전에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 보증사고율 통계 비교표

임대인 주택 수 보증사고율
1~2호 4%
3~10호 10.4%
10~50호 46%
50호 초과 62.5%

 

이런 통계 기반 정보를 계약 전에 받아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변화예요. 계약 이후가 아니라, 계약 전에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해졌어요.

 

정보조회 절차 및 방법 🛠️

정보조회 절차 및 방법

 

정보 조회는 계약 의사에 따라 다르게 진행돼요. 먼저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가 가능해요. 이는 임차인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방식이에요.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서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결과는 문자(지사 방문 시) 또는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통보돼요.

 

만약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라면, 안심전세앱을 활용해서 직접 조회할 수 있고, 임대인도 본인 정보를 임차인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어요.

 

조회는 월 3회로 제한되며, 무분별한 조회 방지를 위한 조치도 마련되어 있어요. 임대인에게는 조회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는 시스템도 함께 도입돼요.

 

제도 개선의 실질 효과는? 💡

제도 개선의 실질 효과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장 큰 효과는 바로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이에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위험도를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면서, 보증사고 가능성이 높은 집은 아예 피할 수 있어요.

 

특히 보증사고율이 높은 임대인의 경우, 사전에 그 정보가 확인되면 임차인은 더 신중하게 계약을 고려할 수 있게 되죠. 이건 단순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판단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국토부는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의 정보를 계약 전에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어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세입자가 더 이상 깜깜이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확실히 낮아질 것으로 보여요.

🔐 기대되는 실질 효과 요약

내용 효과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보증사고 가능성 판단 가능
계약 전 정보조회 전세사기 예방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 실질적 정보 접근 보장
전세사고 통계 반영 객관적 판단자료 제공

 

국토교통부도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세입자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어요.

 

무분별 조회 방지 대책 🛡️

무분별 조회 방지 대책

 

좋은 제도도 남용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한 ‘찔러보기’ 식의 조회를 막기 위해 몇 가지 장치를 마련했어요.

 

우선, 정보조회는 한 달에 3건으로 제한돼요. 또, 조회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도 함께 도입돼요. 이를 통해 정보 제공의 신뢰도를 지키고,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예요.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일명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의 인증을 받아야만 임대인 정보 조회가 가능해요. 즉, 아무나 마구 조회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국토부는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FAQ

Q1. 임대인 정보조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1. 2025년 5월 27일부터 정식 시행돼요. 계약 전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어요.

 

Q2. 정보조회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2. 예비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조회가 가능해요.

 

Q3.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A3.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Q4. 조회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4. 아니에요! 이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Q5.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5.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Q6. 계약 당일에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A6. 네!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

 

Q7. 무분별한 조회를 막는 장치는 있나요?

 

A7. 월 3회 조회 제한이 있고, 임대인에게는 문자로 조회 사실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Q8. 보증사고율이 높은 임대인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8. 주택 보유 수가 많을수록 보증사고율이 높아요. 예를 들어, 50호 초과 소유자의 사고율은 62.5%에 달해요.

 

이제 전세계약을 앞두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앞으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기를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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