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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이 서비스는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예상 세금 환급액을 간편하게 계산하고, 절세 꿀팁을 활용해 2024년 '13월의 월급'을 준비하세요. 절세를 위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어 보다 정확하고 쉽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초 '13월의 월급'을 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1월 15일 개통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내년 연말정산 시 예상 세금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 연말정산 데이터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의료비 등의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요 절세 꿀팁 정리
절세 꿀팁 | 설명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을 때,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해 보세요. 전통시장 사용액도 공제에 도움이 됩니다. |
예상 세액 계산 | 주택청약, 연금저축 등의 공제 항목을 계획적으로 납입하고 예상 세액을 계산해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
과다 공제 방지 | 연말정산 데이터와 최근 3년간의 총급여와 공제 내역을 확인하여 과다 공제를 방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
맞춤형 안내 서비스로 절세 한걸음 더!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쉽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이력을 분석해 공제 가능성이 높은 43만 명을 선정, 관련 정보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안내합니다.
1. 공제 항목 안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저축, 교육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 공제 (추가) 7가지 항목에 대해 혜택과 증빙 서류를 미리 안내합니다.
2. 맞춤형 안내 일정
: 11월 20일부터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주의사항
맞춤형 안내 대상자는 분석 시점 기준으로 선정되므로, 연도 말(12월 31일)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필요)
-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세요.
2.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메뉴 클릭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을 클릭하세요.
3.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클릭
- 다음 화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합니다.
4.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선택 (아래로 스크롤)
-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 아래로 스크롤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5. "Step 1~3" 중 선택
- 좌측에서 Step 1~3 중 하나를 선택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결혼세액공제는 왜 미리보기에서 적용되지 않나요?
A 1: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아직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Q2: 미리보기 계산 결과와 실제 환급액은 동일한가요?
A2: 미리보기는 이전 연말정산의 공제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월 이후의 지출 및 소득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3: 맞춤형 안내는 분석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 시점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도 말(12월 31일) 기준으로 각 항목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Q4: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요?
A4: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5: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통행료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5: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통행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6: 월세를 내고 거주 중이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월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A6: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지 않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마무리: 똑똑하게 챙기는 13월의 월급
연봉이 같아도 연말정산 준비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활용해 똑똑한 절세 전략을 세우고,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겨보세요.